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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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24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59개 조문 법률 29 해양수산부령 7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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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3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406a3
  • 2023-10-31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66dca
  • 2023-06-20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bb513
  • 2020-02-18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d5562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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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2024.1.23>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해양교육전문강사"란 해양교육전문기관에서 해양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양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교육전문기관"이란 사회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해양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양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등 전시시설 중 해양과 관련한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
    마.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 습지보전ㆍ이용시설
    바.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해양교육단체"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5. 삭제 <2023.10.31>
  6.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 방안
    7.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8.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1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해양교육

  1. (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2. 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3.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6.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2항의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지역해양교육협의회)
    **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의 지역별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별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해양교육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해양교육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9.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해양교육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 및 연구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0. (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1. (사회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2. (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3. (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문화

  1. (해양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등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58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49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가목 중 "「국립해양박물관법」"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립해양박물관"을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2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1.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해양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삭제 <2024.4.30>
  4. 삭제 <2024.4.30>
  5. 삭제 <2024.4.30>
  6. 삭제 <2024.4.30>
  7.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의 반영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8.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현황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운영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운영 및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양성 현황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현황
    6.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 활동 지원 현황
    7. 법 제23조에 따른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현황
    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국민의 인식
    9.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①**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일 것
    2. 해양교육전문강사 및 운영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3.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0.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11.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해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교원 또는 해양교육시설ㆍ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해양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지역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역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4.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4.30>

    **⑨** 지역협의회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4.30>

    **⑩** 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30>
  12.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3.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①**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은 해양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공통과정과 해양과학ㆍ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등 세부 분야별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및 그 교육내용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 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15.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16. (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학교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학교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17. (국공립 해양교육시설)
    **①**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50명 이상의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 해양교육프로그램 및 그 운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3.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및 실습 장비
    4. 해양교육전문강사 1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18.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사회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회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사회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사회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19. (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평가"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대상 및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해양 관련 인재양성에 적합할 것
    2. 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 현황: 교육 인원에 맞는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전문성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교육 인원 및 내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2차 평가는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자연 경관, 전통 어구, 어업기술, 민요, 전통의식 등 생태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2. 도서ㆍ사진ㆍ동영상 등 해양문화를 기록ㆍ전승ㆍ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 또는 해양문화에 관한 연구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를 번역ㆍ출판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22.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470호,2021.2.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482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3.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5. (수료증)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6.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65호,2021.2.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2024.4.30>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