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海洋生物資源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