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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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해역
3. 해양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③**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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