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해역
3. 해양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③**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해역
3. 해양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③**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4a04 -
2024-02-0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2b349 -
2024-01-02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e8ce1 -
2023-08-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29ba0 -
2023-05-1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8ce90 -
2023-03-2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41de -
2022-12-27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835c -
2022-10-1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7319 -
2022-01-1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4f15f -
2020-12-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7184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