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58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49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가목 중 "「국립해양박물관법」"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립해양박물관"을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2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②**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58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49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가목 중 "「국립해양박물관법」"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립해양박물관"을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2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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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406a3 -
2023-10-31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66dca -
2023-06-20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bb513 -
2020-02-18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d5562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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