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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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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