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가는 국민 건강ㆍ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