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해양레저관광 협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①**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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