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국회보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178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1-30 법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a4f083f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해양레저관광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