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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