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해양레저관광진흥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해양레저관광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해양 및 자연환경의 보전,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해양레저관광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해양 및 자연환경의 보전,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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