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해양레저관광진흥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 해양레저관광 행태, 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 및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통계를 2년마다 작성하되,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통계를 2년마다 작성하되,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