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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