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제17조 (조사관의 직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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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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