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제18조의1 (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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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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