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심판변론인 <개정 1999.8.23>

제26조의2 (협회의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안전심판 상담
2. 해양사고의 조사ㆍ연구
3.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4.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ㆍ정비
5.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6.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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