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준해양사고의 통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f018f -
2023-07-25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d79bf -
2020-12-22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f7329 -
2020-02-18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3b1d0 -
2018-12-3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b300c -
2014-05-2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28ab2 -
2014-03-24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4d4f -
2013-03-23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3ea24 -
2011-06-15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95cb9 -
2009-12-29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bbef0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