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개정 2009.12.29>

제32조 (영사의 임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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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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