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개정 2009.12.29>

제34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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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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