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개정 2009.12.29>

제3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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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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