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4조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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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ㆍ재질ㆍ공작이나 선박의 의장(艤裝)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수로도지(水路圖誌)ㆍ항로표지ㆍ선박통신ㆍ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

**③** 심판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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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재결처분취소청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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