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5조 (재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 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재결취소 대법원
  2. 판례 폐기물운반선충돌사건재결이의 대법원
  3. 판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대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재결취소 대법원
  2. 판례 재결취소 대법원
  3. 판례 재결취소 대법원
  4. 판례 재결취소 대법원
  5. 판례 재결취소 대법원
  6.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