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5조의1 (시정 등의 요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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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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