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49조의2 (심판청구의 취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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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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