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1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f018f -
2023-07-25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d79bf -
2020-12-22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f7329 -
2020-02-18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3b1d0 -
2018-12-3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b300c -
2014-05-2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28ab2 -
2014-03-24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4d4f -
2013-03-23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3ea24 -
2011-06-15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95cb9 -
2009-12-29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bbef0
현재 조문(제4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