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49조 (선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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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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