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56조 (재결서의 송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