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56조의1 (송달의 방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