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63조 (사건의 환송)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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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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