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64조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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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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