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65조 (본안의 재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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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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