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7조의1 (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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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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