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7조의2 (심판정에서의 용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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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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