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제8조 (심판원의 조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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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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