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3.9.14>
**③** 삭제 <2023.9.14>
**②**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3.9.14>
**③** 삭제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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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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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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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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