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의신청 <개정 2009.12.29>

제70조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