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의신청 <개정 2009.12.29>

제69조 (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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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면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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