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개정 2009.12.29>

제79조 (재결의 집행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