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개정 2009.12.29>

제80조 (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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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관계 해양수산관서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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