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개정 2009.12.29>

제81조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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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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