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개정 2009.12.29>

제81조의1 (징계의 실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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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나 도선사가 그 징계 재결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계는 실효(失效)된다. 이 경우 그 징계기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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