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86조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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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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