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87조 (행정심판 등의 제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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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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