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3.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4.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6.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3.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4.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6.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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