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개발계획의 내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
4.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조달(외국인 투자를 포함한다)의 방법과 계획
7.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8.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
4.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조달(외국인 투자를 포함한다)의 방법과 계획
7.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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