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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