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6.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7.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6.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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