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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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ecaffe -
2022-12-27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8e13bc -
2022-01-11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c933b -
2021-07-20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7635a2 -
2021-01-05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45104e -
2020-05-26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d6a089 -
2020-03-31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4f59ee -
2020-02-18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99b70d -
2020-01-29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f286b0 -
2019-08-27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f81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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