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의1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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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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