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역별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영향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역별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영향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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