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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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60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16.12.27, 2020.2.18, 2020.12.8>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ㆍ사용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점용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2020.2.18>

**③**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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